산행기&여행기

산에서 자생하는 송이의 주인은 누구인가?

양재혁(옹기장수) 2010. 10. 10. 15:51

[보호시설없는 "자연송이" 임자는 채취자]

 

(::'채취권'싸고 밀양서 산주-주민 시끌::) ‘

일정한 보호시설이 없는 자생 송이는 보는 사람이 임자?’

 최근 자연산 송이 채취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경남 밀양지역에 서는 자생지 송이 채취 문제로

 산중이 시끌벅적하다.

산주인은 자신의 송이로, 주민들은 주인없는 송이로 여겨 채취 경쟁을 벌 이는 바람에

마찰이 잦기 때문이다.

특히 송이 채취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당 25만~30만원이라는 고가에 판매되자

송이가 생산되는 산주들은 “내 산의 송이는 내 것”이라며

산 입구에 곳곳에 ‘송이 자생지역,

일반인 출입금지 ’라는 푯말을 세워 송이 지키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산주가 재배,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산된 송이인 만큼 채취할 수

있다는 주장.

 

현행 산림법에는 수실버섯류(송이)는 신고 없이 누구나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송이산지에 관리인이나 지주가 일정한 보호시설을 할 경우에 송이를 채취하면 위법이 된다.

 이에따라 밀양지역의 경우 이같은 관리인이나 보호시설을 해 놓은 곳은 단 한곳뿐이어 서

이를 제외한 지역의 송이 채취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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